주택구입자금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조건, 신청절차, 한도 및 금리 알아보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주택구입자금대출 중 하나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신청자와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이어도 신청할 수 있는 정부지원 제1금융권 서민 구입자금 대출 제도로 주거 전용면적이 수도권 인 경우 85m2, 수도권을 제외한 읍, 면 지역인 경우는 100m2 이하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대출제도입니다.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자격:

대한민국  민법상 성인으로 주택매매계약을 한 세대주의 경우 부부의 경우 대출신청자와 배우자의 일년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는 세대의 연간 합소득이 7천만원, 신혼부부 가구의 경우 연간 합소득이 8천5백만원이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4분위 전체 가구 평균이하 (2024년도 기준 4억6900만원)의 자산을 가진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한도 및 금리:

  • 대출한도: 생애 최초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에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이내이며 일반조건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경우 2.5억원 이내의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자산심사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 디딤돌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로 설정이 가능하며, 아래표와 같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수준에 따라 10년,15년,20년,30년 대출기간에 의해 정해집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대출기간 10년 대출기간 15년 대출기간 20년 대출기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연 2.8% 연 2.9% 연 3.00% 연 3.05%
4천만원 초과~7천만원 초과 연 3.05% 연 3.15% 연 3.25% 연 3.30%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3.3% 연 3.4% 연 3.50% 연 3.55%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대출신청은 대면/비대면 모두 가능하오니, 먼저 간단한 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를 확인하고 심사를 받은 후 대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시중 7개 은행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대구, 부산은행 상담콜센터) 에서 가능하며 내 자산심사 상담은 콜센터 1566-9009 을 통해서도 가능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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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면 됨),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증명서, 매매계약서, 인간증명서 등이 필요하므로 필요서류 및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